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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금강산 좌초위기에 불법하도급까지…엎친데 덮친 경영 악재

현대그룹, 금강산 좌초위기에 불법하도급까지…엎친데 덮친 경영 악재

기사승인 2019. 12.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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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불법 하도급 문제로 검찰 고발
상황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가능성
현대아산 대북사업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룹 유일의 캐시카우인 현대엘리베이터 잡음 부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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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중추 역할을 하는 현대아산과 현대엘리베이터의 잇단 경영 악재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대아산이 금강산 사업 좌초 위기에 직면한데 이어, 현대엘리베이터가 불법 하도급 문제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현대엘리베이터는 전일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한 것에 대해 “(협력사와)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 보다 나은 상생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의 이번 검찰 고발로 현대엘리베이터는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등록 취소와 관련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소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현대엘리베이터는 전국 13개 사업소를 통해 직영과 하도급 비율을 4대 6으로 나눠 유지관리사업을 하고 있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승강기 유리관리 자격이 각 지자체에서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위험의 외주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행안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사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검찰 고발을 한 것과 별도로 유지관리 등록권한을 갖고 있는 각 시도지사에게 등록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유지관리 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올해 5월 각각 1000만원씩 두 번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현대아산마저 사업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 이번 고발은 기존 하도급 문제와 비교해 심리적 부담은 더 클 것이란 전망이다. 가뜩이나 침체된 그룹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 회장은 현대상선 구조조정 등을 거치며 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던 현대증권·현대상선 등을 떼어 냈다. 현대아산 대북사업이 미궁에 빠진 상황에서 현 회장이 믿을 수 있는 계열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일한 셈이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실적이 그룹 성장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하도급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올해 현대엘리베이터는 부동산·건설 경기침체로 수익 정체를 겪고 있다. 2017년 3분기 5363억원의 매출과 38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현대엘리베이터는 올해 3분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4748억원과 327억원에 그쳤다. 지난해부터는 매 분기 매출이 5000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이 실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룹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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