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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심 청구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직접 조사

검찰, 재심 청구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직접 조사

기사승인 2019. 12. 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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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 논란' 윤씨, 검찰에 수사촉구 의견서 제출…檢, 이춘재 수원구치소로 이감
반부패수사부 전신 형사6부서 전담…옛 수사기록서 오류 정황 포착
질의 응답하는 이진동 검사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11일 수원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의 범인이었던 윤모씨로부터 수사촉구 의견서를 받은 검찰이 직접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은 진범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윤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수원지검은 11일 8차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를 지난 10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조처했다면서 이춘재를 상대로 대면 조사 등 직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심 청구인인 윤씨로부터 지난 4일 수사기관(경찰)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받았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반부패수사부의 전신인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를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해오던 중 과거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윤씨는 20년간 복역한 뒤 지난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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