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 부여…대·중기간 협상력 격차 해소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 부여…대·중기간 협상력 격차 해소

기사승인 2019. 12. 16. 07: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상생협력기금 출연때 세액공제(10%) 2022년까지 연장
중기부,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정부가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고,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조합의 공동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할 계확이다.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가 인하 계약 체결 후 예상과 달리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생협력기금 출연때 세액공제(10%) 2022년까지 연장, 복지인프라 협력사와 공유때 현물출연으로 인정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조원 조성 목표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정 요건 하에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범위를 구체화해 조합의 공동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송 과정에서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제출을 거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자료의 기재에 의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반복적인 법 위반사례를 지침에 수록해 구체화하고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개선요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기업에 대한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도급법이나 상생법 위반 기업이 동반성장평가 최우수·우수등급에서 원천 배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2차 협력사 이하 대금조건 개선을 위해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를 이용하면 원사업자의 동반성장평가 우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339개 공공기관, 404개 지방공기업의 대금결제 시스템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공공부문의 상생결제 이용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생결제 도입에 대한 동반성장평가 비중을 강화(평가배점 2배 확대)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상생결제 실적을 경영평가에 신규 반영할 계획이다.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정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결제 서비스 제공을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확대해 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상생결제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을 현행 58개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수준인 133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협력업체에게 저가계약 관행 개선과 각종 위험·비용 부담 등을 떠넘기는 행태 방지, 산업재혜 예방, 협력사 복지지원 등을 위한 지표를 다양화하고 평가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평가지표는 단순화(18개→10개)하고 기관별 여건에 따라 평가지표 선택의 자율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10%)를 2022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복지 인프라(예 숙박시설)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등 현물 지원시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인정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여 향후 5년간 신규 1조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 5조4000억원 조성을 추진한다.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자상한 기업에게 출입국 우대카드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계약의 하청 업체이자 멘토기업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대한상의)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기업과 복지상품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CJ CGV 영화관람권을 7000원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산하고, 향후 SK 네트웍스(IT 총판), 그린카(카셰어링) 등 제휴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자사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중기부 지원사업(2019년 5조3000억원 규모) 선정때 가점 부여 등 우대지원할 계획이다.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통해 기업간 자율협약으로 10조원(2018∼2019 45개사 협약)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복리후생 등을 2022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대상으로 가맹본부, 공기업(지방공기업 포함) 포함해 조사하고 2→3차, 3→4차 단계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지자체 간 지역 밀착 감시체계를 구축해 지자체에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중기부가 조사·조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규제 적용에 앞서 상생협약을 통한 중소·소상공인 사업영역보호를 위해 상생협력지원센터를 운영해 협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및 법률자문 등 지원하고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영역 보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상생방안을 사전 논의할 수 있도록 (가칭)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해 협약 이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 과제는 내년 중에 완료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입법예고가 불필요한 규정은 내년 1분기 내 개정을 완료하는 등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에는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거래 협력기업에게도 금리인하 등 혜택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의 자율적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