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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건조해지는 겨울철, 아파트 화재대피 방법은?

[궁금해요 부동산]건조해지는 겨울철, 아파트 화재대피 방법은?

기사승인 2019. 12.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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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요령
추운 겨울 실내외 온도 차이가 커지면서 주택 화재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지고 있다. 한 순간에 삶터가 잿더미가 되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대처가 중요한 때다.

부동산114는 공동주택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대피시설을 인지하고 평소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대피할 때는 우선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불이 난 것을 발견하면 ‘불이야!’ 라고 소리치거나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르고 대피한다. 이때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 대피해야 한다. 승강기를 이용할 경우 전원이 차단되면서 고립될 수 있고, 산소결핍 및 유독가스로 인해 질식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아래층에 불이 났을 경우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며, 반대로 현재 위치에서 불이나 연기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아래층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밖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피하기 전 반드시 손등으로 문손잡이를 확인해야 한다. 손잡이가 뜨겁다면 문 밖에 화염과 연기가 가득 찼다는 뜻이므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대피를 해야 한다.

집안에 불이 난 경우에는 집안에 고립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발코니를 이용한다. 1992~2005년 시공된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돼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나 비상상황에 피난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진 얇은 벽을 말한다. 작은 충격으로도 쉽게 파괴가 가능해 여성이나 어린이도 사용이 가능하다. 평소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반드시 인지하고, 필요 없는 물건 등을 쌓아 올려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발코니를 확장했다면 대피공간의 출입문을 반드시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한다.

2005년 이후 시공된 타워형 아파트 등에는 대피공간이 따로 존재한다. 화재에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방화문이 설치돼 있으므로 비상 시 대피 후 문을 닫고 구조 요청을 하면 된다.

비상대피공간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 바닥을 통해 위·아래층을 연결한 직경 60cm 이상의 간이 사다리다. 평소에 이 곳에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는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장시간 화마를 피할 수 있으며 급수전과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통신시설이 설치돼 있으므로 평소 피난안전구역이 몇 층인지 알아두면 좋다. 30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정확히 중간층의 상하 5개 층 이내에 설치된다.

완강기 이용법도 숙지해두자. 완강기는 화재 발생 시 고립되기 쉬운 곳에 설치된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둘째,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릴(줄)을 던진다. 셋째,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넷째,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간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이와 같은 수칙들이 생각이 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화재예방 교육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숙지하고 주거지역 내의 소방시설, 화재 대비책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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