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측은 “2013년 9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서 사례별로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라며 “판매은행들은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도 감안됐다”라고 덧붙였다.
은행과 기업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과 키코 피해 기업에 분조위 결정으로 곧바로 통지하고 수락을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양측 하나라도 분쟁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진다.
분조위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범위를 확정한 뒤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