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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강정보 내가 직접 관리”…의료정보 자기결정권 보장한다

“내 건강정보 내가 직접 관리”…의료정보 자기결정권 보장한다

기사승인 2019. 12. 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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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장병규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4차혁명위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흩어져 있는 자신의 의료정보를 열람하고, 진료기록 데이터를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3일 오전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은 여러 의료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의료데이터를 개인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한 곳에서 열람하고,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새로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과거 다른 병원의 진료 기록을 데이터로 전송받을 수 있게 된다.

4차산업위는 이 경우 데이터를 응급상황이나 일반 진료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고, 의료진도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개인 의료정보를 토대로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돼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추진키 위해 정부가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기관·의료기관·웨어러블 기기 등 의료 데이터의 표준화해 연계한다.

마이 헬스웨이는 별도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나 서비스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허브’ 기능과 접속 자격을 인증하는 게이트웨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가입·탈퇴·데이터 제공 등 단계별로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료 데이터를 마이 헬스웨이와 연계할 수 있게 하고, 의료정보 보호·보안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정보 기술 활용을 위한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민 참여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의료데이터 사업과 마이 헬스웨이를 연계해 의료데이터 관련 신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과 디지털헬스 관련 조직 구성을 검토하는 한편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4차산업위는 2020년∼2021년 1단계로 기반을 조성하고, 2022년∼2023년 2단계로 시스템을 연계한 뒤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4년∼2025년 3단계로 시스템을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는 조만간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4차산업위는 이들 계획을 검토한 뒤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4차산업위는 배달종사자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물류업 신설·종사자 보호 등을 규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과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배달종사자를 위한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륜차 단체보험 할인·할증 도입을 검토하고 공제조합 도입을 위해 생활물류법에 이륜차 공제조합 설립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배달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보험 개선을 추진하며, 생활물류법에 배달종사자 안전강화 근거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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