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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단소송 배상금 142억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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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기자

승인 : 2019. 12. 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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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대리를 맡았던 최인호 변호사(58)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2386만원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모두 소송 의뢰인별로 맺은 ‘개별 약정서’에서 성공보수에 이자까지 포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 변호사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최 변호사는 집단소송을 대리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63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등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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