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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 도입 “불완전판매 피해 예방”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 도입 “불완전판매 피해 예방”

기사승인 2019. 12. 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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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사후 점검하는 ‘해피콜’ 제도의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보험·금융투자회사는 소비자가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피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보험업권과 달리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해피콜 제도 관련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대상 고객은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다. 다만 가입상품 위험등급 이상의 유사 상품에 최근 1년 내 가입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대상상품은 위험등급이 중위험 이상인 금융투자상품이며,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했거나 거래소 상장상품을 매매한 경우에 대해선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을 감안해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온라인 상품 거래, 거래소 상장상품 매매의 경우 제외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 소지를 설명하고 해피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피콜을 거부했을 경우 상품 계약 이후 불완전판매 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 불완전판매 사실에 대한 소비자의 입증 방법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상품 계약 후 7영업일 이내에 해피콜을 실시해야 한다. 응답률 제고를 위해 실시 전 24시간 내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계약시 소비자가 선택한 해피콜 방식에 따라 연락하고 일정 횟수 이상 해피콜에 수신, 응답하지 않는 경우 서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피콜을 실시하게 된다.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로 이첩해 조사·배상 등 사후처리하도록 한다.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2월 이후 회사별로 순차시행하고 3월 말까지는 모든 회사에서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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