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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 품은 LG유플러스 “방송통신사업 제 2의 도약”

CJ헬로 품은 LG유플러스 “방송통신사업 제 2의 도약”

기사승인 2019. 12. 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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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
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제공=LG유플러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통신사와 케이블TV간 결합이 성사됐다.

과기정통부는 13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수로 LG유플러스는 점유율 24.72%로 유료방송 시장 2위로 올라섰으며 알뜰폰 시장에서도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알뜰폰 분리매각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으나 LG유플러스가 제안한 안을 수용하는게 알뜰폰 시장 활성화, 이용자 이익,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되겠다고 판단했다”며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검토 결과, 경쟁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5G·LTE 도매제공 확대, 데이터 선구매·다회선 할인, 동등결합상품 제공 등 조건을 부과했다. LGU+의 5G 도매대가를 상당수준 인하(66%까지)해 알뜰폰 사업자의 중·저가(3∼4만원대) 5G요금제 출시를 지원하도록 했다.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PP·홈쇼핑PP 계약 투명성 제고, 다양한 콘텐츠 투자계획 마련 및 이행,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 조건을 부과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이번 인수를 바탕으로 LG그룹 통신 사업 역사에서 제 2의 도약을 이루겠다”며 “두 배로 확대된 825만 유료방송 가입자를 기반으로 유무선 시장 경쟁 구조를 재편하고 고객 기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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