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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말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특별대책’ 추진

국토부, 연말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특별대책’ 추진

기사승인 2019. 12. 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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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서(음주운전_특별단속)1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제공=경기 하남경찰서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16일부터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각 지역별로 구성·운영 중인 교통안전 협의체를 통해 전국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 특히 서울 종로, 강남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화물운수단체와 함께 안전반사띠 부착 지원 등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진행한다.

음주운전 단속의 경우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전개한다. ‘윤창호법’ 시행 후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해 선정된 47곳, 금요일 야간 등은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한다.

이륜차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 바 있다.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 25곳을 중심으로 화물차 과적·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의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운수단체를 통해 안전 점검, 졸음운전 방지·제한속도 준수 등 자체 점검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중상자 2명 이상 발생한 203곳을 대상으로 교통수단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4일까지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344곳을 집중 점검한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연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과 노력도 중요하므로 교통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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