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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현재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했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을 건축물 옥상·광장·헬리포트 의무 설치 건축물, 1000㎡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200㎡ 이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하는 등 화재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