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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확대…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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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19. 12. 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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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엑시트’의 한 장면. /제공=CJ엔터테인먼트
영화 ‘엑시트’처럼 화재 등의 사고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해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경우를 차단코자 하는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현재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했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을 건축물 옥상·광장·헬리포트 의무 설치 건축물, 1000㎡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200㎡ 이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하는 등 화재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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