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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증권가 인사이드]②모험자본 활성화와 DLF사태…사모펀드의 명암

[2019 증권가 인사이드]②모험자본 활성화와 DLF사태…사모펀드의 명암

기사승인 2019. 12.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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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등 모험자본 공급 순기능 기대
진입 문턱 낮추자 대규모 자금 밀물
급속한 시장 성장 탓 부작용도 증가
DLF사태 등 연일 사고에 불신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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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한 해였다. 대형 M&A 속 국내 토종 사모펀드들이 두각을 보이는 가운데 정치적인 이슈, 대형 사건·사고 등이 이어졌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국내법상 49명 이하가 대상이다. 최소 가입금액도 1억~3억원 수준으로 높다. 이런 높은 문턱에도 올해 사모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며 올해 순자산 400조원을 넘어섰다.

투자자들의 투자 자산이 다양해지고 모험자본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모펀드 의혹,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사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자본시장 신뢰도 하락이라는 불씨를 남겼다.

◇순자산 400조원 돌파한 사모펀드 시장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국내 사모펀드 시장 순자산 규모는 410조365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330조6444억원이었던 순자산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8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2015년 말 약 200조원이었던 사모펀드 시장 규모는 4년새 두 배 넘게 확대됐다.

사모펀드 시장의 확대는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의 결과다. 당시 사모펀드 설립은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로, 운용사 진입요건은 인가에서 등록으로 바뀌었다. 또한 최소 가입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등 문턱을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저금리 기조 속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금이 사모펀드 시장으로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사모펀드는 비상장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당국의 규제 완화도 이를 기대한 바가 컸다. 이에 사모펀드들은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부동산, 대체투자, 비상장사 투자 비중을 늘려왔다. 사모펀드 중 부동산에 투자한 펀드 순자산은 지난 12일 96조390억원으로 지난해 말(74조7835억원)보다 늘어나기도 했다. 또한 사모펀드 인수된 A커피의 경우 투자 전 560억원 규모였던 매출이 투자를 받은 이후인 2017년 1410억원까지 확대되고 고용 직원수도 206명에서 757명으로 늘어난 것이 성공 사례다. 모험자본 공급과 투자자들의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 사모펀드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의 롯데카드 지분 인수, IMM프라이빗에쿼티의 린데코리아 지분 인수 등 대형 거래들이 속속 이뤄졌다.

◇잇따른 사모펀드 사건·사고…투자자 불신으로
지난 8월에는 조 전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코링크 PE의 사모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에 투자했는데, 투자 약정금을 실제 출자금보다 부풀려 허위 신고하고, 투자 과정에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 교수의 PC 반출에 개입한 혐의도 받으면서 해당 PB가 근무했던 한투 지점 압수수색이 이어지기도 했다.

사모펀드의 원금 손실, 환매 연기 사태도 잇따랐다. 은행권을 통해 판매됐던 사모펀드인 DLF가 지난 8월 대규모 원금 손실 위기에 처했다. 문제가 된 것은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을 펀드에 담아 사모 형태로 판매된 상품이다. 연계됐던 독일, 영국, 미국 등 금리 하락으로 대규모 원금 손실 위기에 처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올해는 또한 라임자산운용의 1조3000억원대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도 발생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사모채권, 메저닌 투자펀드, 무역금융펀드 등 펀드의 환매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해당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돈을 당장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처럼 사모펀드 시장의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는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투자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사모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자의 확대는 도모하고 투자권유 시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한 고객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해야 할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적정성원칙 등의 영업행위 규칙의 적용은 분리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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