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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앞으로 직접 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한다…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사 CEO 앞으로 직접 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한다…소비자보호 강화

기사승인 2019. 12. 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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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자가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 의장을 맡는 등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업무범위와 권한이 확대된다. 또한 소비자의 상품 관련 권리에 대한 정보 고지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체계 및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운영기간을 1년 연장했다.

우선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은 CEO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협의회 위상을 높이고 전사적 관심을 유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의장을 맡고 있다. 다만 소비자 보호 실태가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두기로 했다.

금융사의 전사적 소비자 이슈 관리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업무범위·권한도 강화된다. 신상품 출시시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 설명서 제·개정안 사전 검토 등 기능을 신설한다. 또한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 금융회사내 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금융회사가 원활하게 소비자보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인력 확보도 유도할 계획이다.

CCO 독립성 및 권한 강화도 추진한다. 임원급의 독립적 CCO 선임 기준을 자산규모가 크고 해당 권역 내에 민원건수 비중이 높은 회사로 구체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 선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CCO 선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현재와 같이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하도록 했다.

CCO가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 등의 소비자 관련 업무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광고내용을 사전 심의하는 등 권한도 강화한다.

소비자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금리인하요구권 등 소비자의 상품 관련 권리·부담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서 소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시 분쟁조정제도 이용절차·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감독 인프라를 강화한다.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 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실태평가)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모범규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금소법이 제정된 이후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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