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가 연내 개선하기로 했던 보험업 규제 23건 가운데 개정을 완료한 16건을 제외한 나머지 개선과제 7건을 반영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분야의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전화로 보험계약 모집시 설명의무 사항을 모집인이 모두 낭독해야 해 소비자들이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설명 내용에 장시간 집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분쟁조정절차나 모집종사자 정보 등 보험계약자가 사후에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나 은행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었던 현행 제도를 고쳐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은 허용할 방침이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본업이 따로 있는 회사가 본업과 관련한 손해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지주나 은행이 출자한 핀테크 업체도 대리점으로 등록하고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보험사가 외화증권 대여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일일정산금 납입 목적일 때는 사채발행한도 내에서 RP매도가 허용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외화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으로 분류돼 외국환포지션 계산시 외화자산과 상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외국환포지션 계산에 한해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공공기관과 5인 이상을 상시 고용한 기업(소상공인 제외)은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된다. 전문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품설명서 교부의무 등이 면제된다. 아울러 개인소비자가 일상자금 대출을 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피보험이익을 기업이 받는 경우 지금까지 기업성보험으로 분류돼 왔지만, 앞으로는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으로 분류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내년도부터 대형 GA에 대한 준법감시인 요건이 강화된다. 올해 연말 이전에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1년 말까지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