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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품목허가 과정에서 자료 제출 경위 등을 캐묻고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시됐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돼 허가가 취소됐다. 지금까지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는 3700명이 넘는다.
품목허가 취소 이후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포의 유래를 착오했고, 그 사실을 불찰로 인해 인지하지 못한 채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고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인보사 사태를 두고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지난 13일 인보사 품목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46)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