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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2·16조치로 인한 거래절벽… 퇴로 열어줘야

[사설] 12·16조치로 인한 거래절벽… 퇴로 열어줘야

기사승인 2019. 12. 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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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자 거래절벽·풍선효과·조세전가 등 후폭풍이 우려됐다. 대책 발표 다음날 헌법소원이 제기될 정도로 충격적인 초강력 조치였던 만큼 그 반작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2·16조치로 거래절벽에 처한 주택보유자들의 중과세 불만이 팽배하고, 풍선효과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지역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이번 조치가 내년 총선에 줄 악영향을 고려해서 보완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이 증세가 아니고 ‘주택가격 안정’이라면, 또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대폭 낮춰 최소한 주택거래의 퇴로라도 열어줘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 집값을 잡겠다지만 이번 조치로 투기와 무관한 은퇴자나 1주택 소유자들이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따로 버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보유세를 어떻게 낼지 벌써 걱정이다. 1주택자들은 매수자를 찾기도 어렵거니와 매수자를 찾아 매매를 해도 차익의 절반 가까이 양도세로 내야 할 처지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둔 채 12·16 조치로 보유세를 올렸기 때문에, 부동산관련 세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2위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계 최고가 됐다고 한다. 영국(4.3%)의 경우 지자체의 치안·교육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임차의 경우 보유자가 아니라 세입자가 보유세를 내기 때문이다.

미국은 거주지에 따라 보유세율이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최초매입가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고 주택이 판매될 때 시가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시가 상승에 따라 보유세를 내기 힘들어지는 일은 없다.

12·16조치가 국민들을 ‘괴롭히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거래세라도 대폭 완화해서 주택거래의 퇴로를 열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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