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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사각지대 ‘촉법소년’…“장기적인 재발방지 대책필요”

형사처벌 사각지대 ‘촉법소년’…“장기적인 재발방지 대책필요”

기사승인 2019. 12. 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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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송치된 촉법소년 2만1473명…연평균 7157명
촉법소년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 A양이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촉법소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처벌 강화보다는 촉법소년의 범죄유형 및 연령별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청소년 전문가의 판단을 기초로 한 융통성 있는 소년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1473명으로 집계됐다. 3년간 연평균 7157명으로 매일 19명이 검거된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절도 1만1539명 △폭력 4864명 △강도 21명 △살인 3명 △강간·강제추행 1184명 △방화 123명 △기타(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법 등) 3739명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외국의 촉법소년 연령(△미국 만 7세부터 14세 미만 △독일·일본·오스트리아 만 14세 미만 △프랑스 만 13세 미만 △영국 만 10세 미만)을 참고해 지난해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현재 이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처벌 강화 및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절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는 “(촉법소년) 아이들은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미비하다”며 “어려서부터 학교와 가정을 통한 인성 교육 등 다양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무조건 촉법소년에게만 책임을 묻고 교도소를 보내면 해결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범대학원 교수는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조숙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성숙하지 않다. 아이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윤리와 비윤리의 가치판단이 적고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며 “연령대별 범죄 유형과 사례별로 조사해서 신중하고 융통성 있는 소년사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경국 법무법인공존 변호사는 소년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탁 변호사는 “소년원이 재범률 예방 등 개선돼서 나와야 하는데 재범 교육의 장이 됐다”며 “보호 시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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