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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검찰 개혁 제도화

공수처법 통과…검찰 개혁 제도화

기사승인 2019. 12.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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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협의안' 찬성 159·반대 14·기권 3명
[포토]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4+1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기구다. 그간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라는 제도적 발판을 동력 삼아 조직개편과 자정방안 마련 등 검찰 개혁 전반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공수처가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친권력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내년 7월쯤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진입을 막고 있다.
◇한국당 퇴장 속 표결…“공수처법 날치기 즉각 헌법소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표결 방식이 전자투표 방식으로 결정되자 항의 표시로 전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019년을 하루 남긴 오늘 언필칭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면서 “공수처는 문재인정권의 비리 은폐처이고 친문범죄 보호처”라고 강력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제 좌파독재의 길로 폭주 기관차처럼 치닫는 문재인정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힘은 오직 현명한 국민만이 갖고 있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해 달라. 한국당에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여야는 공수처법 통과에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진전”이라면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히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종대 정의당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그간 행한 수많은 죄악에 대한 업보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현아 한국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암흑시대를 시작하는 공수처라는 사악한 문이 결국 열리고 말았다”고 혹평했다. 김익현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인사권자의 의중을 헤아려 헌법기관인 법원과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몽둥이로 전락할 가능성만 커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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