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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족 비리’ 관련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

검찰, ‘가족 비리’ 관련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9. 12. 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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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적용된 죄명 12개…부인 정경심씨와 '자녀 입시 비리' 적극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가족 비리’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4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2개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57)는 2013년 7월께 아들이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출석처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했다.

조 전 장관과 정씨는 2016년 11~12월께 2회에 걸쳐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아들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분담하여 푼 다음 아들에게 답을 송부해 A학점을 받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또 두 사람은 2017년 10∼이듬해 10월께 아들의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와 법무법인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2013년 6월께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와 부산의 한 호텔 인턴확인서 및 실습수료증을 포함해 단국대·공주대 인턴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

정씨는 2013년 3월께 한영외고에 위조한 아들의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1~4기 수료증 및 상장, 봉사활동 확인서와 동양대 영어영재 교육 프로그램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 △보유 주식 미처분 및 재산 허위신고 △증거 조작 관련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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