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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족 비리’ 관련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 (종합)

검찰, ‘가족 비리’ 관련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 (종합)

기사승인 2019. 12. 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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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적용된 죄명 12개…부인 정경심씨와 '자녀 입시 비리' 적극 개입
檢 "조국 부부, 아들 대학 온라인 시험도 대신 봐…A학점 받게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가족 비리’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4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뇌물수수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개에 달한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57)는 두 자녀의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60)도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을 일부 입시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씨는 2013년 7월 아들 조모씨(23)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하고 2017년 10월∼이듬해 10월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시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과 정씨는 2016년 11~12월께 2회에 걸쳐 아들이 재학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도 받는다. 아들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두 사람이 분담해 푼 다음 다시 아들에게 답을 송부해 A학점을 받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은 2013년 6월께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와 부산의 한 호텔 인턴확인서 및 실습수료증을 포함해 단국대·공주대 인턴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해 제출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노 원장이 근무하던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노 원장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딸 조모씨(28)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씨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와 2017년 재산신고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 신고했다고 봤다.

이 밖에도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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