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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구 새 인구기준은 위헌”… 다시 손봐야

[사설] “선거구 새 인구기준은 위헌”… 다시 손봐야

기사승인 2019. 12. 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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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적은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선거구 인구기준을 제시했었다. ‘인구편차 3대 1’로 돼있는 공직선거법 25조 2항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 정우택 의원과 유권자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이었다. 헌재는 이 판결에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이듬해 말까지 관련법을 고치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당시 정치권은 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줄였다. 최저인구수는 선거일로부터 15개월 전 1월 1일 기준으로 해 13만 6565명에서 최대인구수는 27만 3129명으로 정하고 이에 못 미치면 통폐합하고 넘치면 분구(分區)해서 국회의원수를 조정토록 했다. 인구가 적정수준이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이에 따라 국회의원수를 증감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이번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 새 선거법은 이를 무시했다. 제 1야당의 교섭단체가 빠진 채 ‘선거 전 15개월 전’인 기준을 허물고 ‘최근 3년 평균 인구수’로 바꿨다. 위헌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덕분에 호남의원 수는 지금과 변함이 없거나 1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말도 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이처럼 인구증가로 나눠지는 곳은 3곳, 인구감소로 통폐합되는 선거구는 7곳으로 알려진다. 이밖에 인구변화로 선거구가 조정되는 곳까지 합하면 모두 30여 곳에 이른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통폐합과 구역재조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또 한 차례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을 밥 먹듯 어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적어도 ‘3년 평균 인구수’ 기준부터 다시 손질해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헌정질서는 지켜질 것이 아닌가.

호남기반의 정당에 유리한 지역은 헌재의 인구기준에 의해 국회의원수를 줄여야 하는데도 그대로 두고 반대로 분구를 해야 하는데도 여권에 불리하다고 해서 이를 피한다면 이는 ‘부패선거구’에 의한 부정선거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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