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그룹은 계열사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서를 통보 받아 2일 관련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첫번째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저축은행 최대주주 자격 상실 관련이다. 금융위원회는 유준원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 부당 사항 통보 제재를 확정했다. 다만,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상상인그룹은 그룹내에서의 두 저축은행과 상상인증권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두 저축은행의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과 대주주 지배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이다.
두번째로, 상상인그룹의 또 다른 금융 자회사인 상상인증권의 경영권 위협 가능성 의혹 제기관련이다. 유준원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로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하다.
상상인그룹은 향후에도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및 조치요구에 충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