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자고지·납부 등 ‘페이퍼리스’ 시대…어디까지 왔나

전자고지·납부 등 ‘페이퍼리스’ 시대…어디까지 왔나

기사승인 2020. 01. 03.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미지
(위부터)카카오페이, NHN페이코, KT CI/제공=각사
지방세·공과금·아파트관리비·주차요금 및 입영통지서 등을 종이가 아닌 카톡·문자 등으로 알림 받고, 모바일로 납부까지 하게 되는 ‘페이퍼리스 사회(종이 없는 사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에만 약 3000만 건의 전자고지 건수를 기록했으며, KT도 지난해 2000만 건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KT·네이버·NHN페이코 등 IT기업이 서울시·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외교부·병무청 등 공공기관과 협력해 전자문서 서비스를 넓혀가고 있다.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말하며 문서 파일을 넘어 이메일·문자·메신저 등이 포함돼 있다. 전자문서 산업은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데이터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먼저 지난 2018년 3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기준 연간 전자고지 건수가 3000만 건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카카오페이 연간 전자고지 건수는 2017년 2000만 건, 2018년 2300만 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최초의 모바일 메신저 기반 전자고지결제(EBPP) 서비스로 2016년 2월 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9년 1월 과기정통부의 ICT 규제샌드박스(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승인 이후 같은 해 7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금융결제원·기타 간편결제 사업자들과 협약을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해 왔으며, 지난 11월 서울시까지 추가되어 카카오페이를 통해 전국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최근에는 단건납부 외 자동납부 기능과 도시가스 자가검침 서비스 운영 등을 지원하며, 우편 발송되는 종이고지서의 QR코드를 스캔·납부, 고객정보로 통신요금을 실시간 조회하고 납부하는 서비스도 열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자사 청구서 서비스가 각종 세금 및 생활요금의 고지·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편의성과 납부율을 높이고 있는 만큼, 카카오페이를 통해 고지 및 납부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지난해 2000만 건의 전자고지 발송 건수를 기록했다. KT는 지난 2018년 6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 카카오페이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향후 KT는 국민연금·서울시·국세청 등 공공기관·지자체에 서비스를 확대해 ‘페이퍼리스’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창근 KT 공공고객본부 본부장은 “KT는 모바일통지 서비스를 시행한 후 불과 6개월만에 많은 기관들의 사용을 이끌어 내 비용절감 및 행정효율 제고에 기여했다”며 “KT는 모바일통지를 포함해 공인전자문서를 유통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혁신을 이뤄 모든 기업과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9월 5일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된 바 있다. 네이버는 11월 27일 ICT 규제샌드박스(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 승인을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발송하는 통지서와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직후 11월 29일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연금 신청부터 신고, 전자납부까지 가능케 됐다. 네이버는 올해 3월 중 모바일 네이버 기반의 연금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NHN페이코는 지난해 4월 카드사 청구서 확인 서비스로 전자고지 서비스 사업에 진출했다. 지난해 5월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 서울시 지방세 고지·납부 서비스를 도입하고, 같은 해 6월 행안부 협약을 통해 지방세까지 확대했다. 또 11월에는 코원 에너지 서비스·인천도시가스·귀뚜라미에너지·대성에너지 등 도시가스 요금 및 지자체 과태료로 서비스를 확장했다. 페이코 관계자는 “페이코 청구서 하나만으로 모든 고지서 관리·납부를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청구기관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19 전자문서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전자문서산업 사업체의 매출액은 약 10조 3529억원(2017년 9조4354억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