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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 잡지 않아도 스스로…‘부분 자율주행차’ 7월부터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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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기자

승인 : 2020. 01. 05. 11:24

K-028
자율주행 기능 관련 안전기준 개정 현황./제공 = 국토부
올해 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레벨3 자율주행차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했다.

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안전기준 개정안은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레벨0~5) 상 레벨3를 부분 자율주행, 레벨4를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레벨3 자율차가 차로유지 시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운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운전자가 운전전환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 착석을 확인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한다.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이 안전하게 자동차로유지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속도 및 속도에 따른 앞 차량과의 최소안전거리 제시한다.

자율주행 중 고속도로 출구와 같이 작동영역을 벗어날 경우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15초 전 경고하도록 한다.

갑작스러운 도로 공사 등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고가 발생한다. 운전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 비상경고신호 작동 등 위험최소화운행을 시행한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과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시스템의 고장을 대비해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향후에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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