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에 '검찰 인사위' 30분전까지 들어오라 당일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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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8일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법무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사안 제시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며 검찰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윤 총장은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이후 법무부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대검에 “법무부 인사안이 있으니 내일(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고,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는 전날 오후 9시가 넘어서야 법무부로부터 이날 검찰인사위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날 오전 법무부는 대검에 오전 10시30분까지 윤 총장을 들어오라고 전달했다. 그러나 대검은 인사위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대검은 법무부가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검이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