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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래도 성역 없는 검찰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사설] 그래도 성역 없는 검찰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기사승인 2020. 01. 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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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임명이 강행되자 청와대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벌여온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수사를 무력화하는 대규모 인사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물론 그와 반대되는 기대도 없지 않았지만 그런 기대를 비웃듯 추 장관은 인사권을 앞세워 검사장급 8명 중 7명을 교체하는 ‘윤석열 사단 학살’을 감행했다.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 수사를 총괄하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조국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반부패·강력부장,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이 모두 법무연수원장이나 지방으로 전보됐다.

이에 반해 이성윤 법무부 감찰국장 등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와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검찰 요직에 보임됐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다면서 정상적인 인사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런 인사가 법적 정의를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우기지는 못할 것이다. 검찰청법에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으로부터 인사에 대한 의견 청취절차를 의무화한 것은 이와 같은 인사를 막아서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려는 취지다. 그런데 윤 총장은 언론에서 인사 내용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

이번의 검찰 인사 자체가 또 하나의 중요한 법과 정치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여러 청와대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윤석열 총장의 참모진에 대한 좌천 인사가,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의 ‘토요일의 대학살’과 같은 수사방해이자 보복인사라는 것이 법조계와 검찰 내부의 비판이다. 토요일의 대학살은 닉슨이 워터게이트 스캔들 수사 특검을 해임한 것을 말한다.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을 고발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에 쏠리는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과연 그가 사퇴할 것인지 아니면 수족이 잘린 상태지만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갈 것인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여러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그가 사퇴하지 않고 묵묵히 성역 없는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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