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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3법 개정 계기로 AI·데이터 산업 본격 육성할 것”

과기정통부 “데이터3법 개정 계기로 AI·데이터 산업 본격 육성할 것”

기사승인 2020. 01. 0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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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부르는 것으로 ‘가명정보’가 핵심이다. 개인정보 개념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등 3가지로 나눠 그 중 ‘가명정보’를 기업이 당사자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고,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행안부·방통위·금융위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이용돼 데이터의 가치가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 혁신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봤다.

또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일원화로 기업의 혼란과 부담이 해소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구축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로 이종 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고 개방, 유통을 확대한다. 구축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촉진을 위해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을 개발·제공한다.

또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등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 등으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의 구매, 가공과 AI 활용을 지원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금융·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고,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EU GDPR 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여 기업·기관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 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TF를 출범하고 2월 중에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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