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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데이터 3법 통과, 후속조치로 혁신 가능해야

[사설] 데이터 3법 통과, 후속조치로 혁신 가능해야

기사승인 2020. 01. 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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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인 우리나라가 개인정보의 보호와 빅데이터의 활용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동안 이의 산업적 활용에서 다른 나라에 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데이터 3법의 국회통과로 제도적 주춧돌은 놓은 셈이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은 “국내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환영하면서도 후속조치들이 빠르게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빅데이터 3법에 더해 하루속히 개인정보 활용의 가능범위가 더 구체화되고, 관계기관들의 업무절차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기업들이 법적 분쟁의 우려나 필요한 절차의 불분명성으로 인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빅데이터 산업도 발전의 싹을 빨리 틔울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3법은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된 ‘가명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도 사용하여 처리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했지만, 그 처리 목적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가명정보’의 ‘상업적’ 목적의 사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구체적인 범위가 모호해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로 된 빅테이터를 처리해서 얻은, 서로 다른 이들의 정보의 결합을 통한 활용은 지정된 전문기관의 검증작업을 거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별도기관이 확정될 때까지 정보의 2차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제한은 정보의 결합을 통한 부가가치의 생산을 제한하므로, 별도기관이 빨리 확정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2차 활용의 제한이 국한될 필요가 있다.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 각자에게 더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환영할 일이지만 빠른 후속조치로 관련 기업들이 활발하게 ‘혁신’을 해나갈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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