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형사소송 ‘지형’ 66년 만에 바뀐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형사소송 ‘지형’ 66년 만에 바뀐다

기사승인 2020. 01. 13. 19: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사·경찰관 협력관계로 규정…경찰, 수사 종결 가능
권한 쪼그라든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능력도 제한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이 검찰개혁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이 66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다.

기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재설정됨에 따라 수사기관뿐 아니라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형사소송의 지형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13일 여야 5당이 표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로 바뀐다.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로 놓는 현재의 규정을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다.

큰 틀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검찰과 경찰이 존재하게 되면서 경찰은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보장받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결론 난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려진 사건은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경찰은 불기소 결정 이유가 담긴 서면과 관계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사건이 ‘암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송부받은 서류 등을 90일 이내에 경찰에 반환해야 한다. 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할 때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고소·고발인과 피해자는 경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이의가 있을 경우 경찰은 곧바로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사건관계인들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해진 셈이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한 소송비용의 증가도 예상된다.

이밖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어 그대로 유지되지만 검사가 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관은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의 권한은 기존보다 대폭 늘어나지만 검찰의 권한은 상당부분 위축된다. 사실상 거의 모든 범죄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던 검찰은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등으로 직접수사 대상이 제한된다.

아울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광범위하게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도 경찰이 작성한 것과 같이 취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법관이 신빙성 높게 판단하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재판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이 자신의 조서를 부인해 재판 과정에서 혼란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한편 이날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대검찰청은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찰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염원을 담은 수사권 조정 법안 개정이 오랜 논의 끝에 이뤄졌다”며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을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끊임없는 경찰개혁으로 더욱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