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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기계약직,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대법 “무기계약직,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기사승인 2020. 01. 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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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대전 MBC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 A씨 등 7명이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대전MBC에 기간제로 입사한 뒤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기간제 근로자였을 때와 동일한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 따라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적은 돈을 받았다. 기본급 및 상여금은 80% 수준에 불과했고, 자가운전보조금은 매달 10만원 정도 적게 지급됐으며, 근속수당은 지급받지 못했다. 또 2012년 5월 이후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동일한 부서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한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대전 MBC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 서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며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부서 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 조건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전 MBC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등이 지급돼야 하며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져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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