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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원유철 한국당 의원, 1심 징역 10개월…확정시 의원직 상실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원유철 한국당 의원, 1심 징역 10개월…확정시 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20. 01. 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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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의원 "항소심서 무죄 입증할 것"
최고·중진 회의 발언하는 원유철 의원<YONHAP NO-2950>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현역의원인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000만원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2017년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있다.

원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제 혐의의 불법성이 크지 않으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 같다”며 “유죄가 나온 부분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입증해 믿고 성원해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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