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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제기되는 우려

[사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제기되는 우려

기사승인 2020. 01. 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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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지난달 범여 군소정당들에게 의석수 증가를 선물하는 선거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이들의 협조를 얻어 공수처설치법안까지 통과시켰다. 이어 13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통과시켰다. 이날 저녁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여의도 식당에 모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총선 자신감이 고조돼 “총선을 이겨서 17개 시·도 음식을 다 가져와 먹자”며 축배를 들었다.

같은 날 법무부는 검찰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전국 직접 수사부서 41곳 중 13곳이 형사·공판부로 바뀐다. 이번 직제 개편안으로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던 부서까지 대거 폐지된다. 증권범죄 사건에 특화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권의 연루의혹이 제기된 바이오기업 ‘신라젠’ 수사도 불투명해진다고 한다.

이에 더해 법무부가 현행법상의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무시하고 곧바로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직제개편 때는 검찰 중간간부의 최소보직기간 1년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난 8일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 간부들을 좌천시킨 데 이어 직제개편을 서둘러 수사 실무진들도 해체하려는 의도라는 이야기가 나돈다.

1차 수사종결권 등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검찰의 권한은 줄이는 방향의 ‘검경 수사권조정’이 이뤄지자 경찰은 “변화에 따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럼에도 경찰권 남용 우려가 제기된다. ‘버닝썬’ 같은 사건이 재발해도 이제는 묻힐 것이란 지적이 대표적이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향후 경찰개혁의 과제다.

그러나 더 큰 우려는 14일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는 의미로 사의를 표한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제기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이 “국민에게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도착한 곳이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며,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연장”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이런 비판은 바로 내년 총선에서 선거사범 단속 등이 공정하게 이뤄지겠느냐는 우려로 연결된다. 이런 우려가 정말 기우(杞憂)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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