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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 관여 북 기업·중국 숙박시설 제재

미 재무부,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 관여 북 기업·중국 숙박시설 제재

기사승인 2020. 01. 1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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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북 남강무역회사·중 베이징숙박소 제재
북 해외노동자 송환기한 이후 첫 대북제재
중러,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 속 미국, 최압압박 전략 유지
대북제재 해외노동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북한의 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北京) 숙박소’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사진=OFAC 홈페이지 캡쳐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북한 기업과 중국 내 숙박시설을 제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송환 기한이었던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미국의 첫번째 관련 제재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북한의 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北京) 숙박소’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OFAC는 “북한 정부는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유엔 제재를 위반해 인력의 불법적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며 “오늘의 조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북한 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강무역회사는 2018년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중동의 많은 국가 등 여러 국가에서 북한 노동자를 유지해왔고, 이를 위해 비자와 여권·취업 등 해외 송출 과정에 관여, 이를 통해 확보한 수입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OFAC는 설명했다.

베이징 숙박소는 남강무역회사를 도운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OFAC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이 유엔 대북제재를 약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평가하면서 “오늘의 조치는 미국과 유엔 (대북) 제재의 이행에 대한 OFAC의 계속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의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 ‘2년 이내에 북한으로 귀환 조치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의 이날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중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관련 제재 해제뿐 아니라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영국·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非) 상임이사국 15개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중·러의 결의안 초안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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