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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고쳐라” 공정위에 ‘백기’ 든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고쳐라” 공정위에 ‘백기’ 든 넷플릭스

기사승인 2020. 01. 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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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동의 없이 요금 변경을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 요금변경 등 6개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돼 시정을 요구했고, 넷플릭스가 이를 반영해 약관을 수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한국 회원만 약 200만명(작년 11월 기준)에 달한다. 세계 유료 구독자 수는 1억4000만명고, OTT 시장 점유율은 30%에 이른다.

이번에 개정된 약관은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을 변경할 때 이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꼭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기존 약관에서는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 변경을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다음 결제 주기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

또한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임의로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도 불법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이에 준하는 사기·불법행위 등으로 명시됐다. 기존에는 ‘회원이 본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사기성 있는 서비스 사용에 가담하는 경우’라는 표현으로 사유를 포괄·추상적으로 규정, 회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됐다.

회원의 계정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약관도 시정됐다. 해킹 등 회원 책임이 아닌 사고에 따른 피해까지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정 약관은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의 책임을 규정했다.

이 외에도 기존 약관에 없는 넷플릭스의 고의·과실 책임 원칙이 새로 마련됐고,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됐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사는 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직권 조사한 것”이라며 “향후 국내 OTT의 약관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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