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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영·프·독 핵합의 분쟁해결절차 착수에 ‘경고장’…“결과 받아들일 준비 돼 있어야”

이란, 영·프·독 핵합의 분쟁해결절차 착수에 ‘경고장’…“결과 받아들일 준비 돼 있어야”

기사승인 2020. 01. 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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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프랑스·영국·독일 3개 국가가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사항을 위반했다며 공식적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자 이란이 강력한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

알자지라방송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14일 성명을 발표해 유럽 3국의 분쟁조정 절차 착수가 ‘전략적 실수’라고 밝혔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분쟁 조정을 일으킬한 법적 근거가 없다.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전략적 실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 한번 모든 유럽 연합 3곳의 당사국들에게 모든 불충실, 악의, 불건전 한 행동에 대해 진지하고 확고하게 대응할 것임을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 번 알린다”며 “물론 유럽인들이 이 과정을 악용하려한다면 그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앞서 3국은 같은날 성명을 발표해 “합의를 위반하겠다고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는 이란의 행동을 볼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JCPOA의 분쟁 해결 조항을 발동 시켰다. 이란 정부가 지난 5일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에 대한 강경 대응의 일환으로 “이란은 아무런 제약 없이 기술적 필요에 따라 핵 농축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이란이 사실상 JCPOA를 탈퇴했다는 분석이 쏟아진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정책 대표는 이들 3국이 미국처럼 JCPOA를 탈퇴하거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재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란 핵합의 36조에 따르면 분쟁조정 절차는 합의 서명국 가운데 한쪽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당사자의 제기로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 핵합의의 유효성을 논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단 이 절차로 양측 간 합의가 결렬될 시 유엔과 유럽연합(EU) 등의 이란 제재가 부활할 수 있다.

하지만 JCPOA의 또다른 서명국인 러시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3국의 결정이 JCPOA를 둘러싼 분쟁을 일으킬 결정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해 “유럽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이란 핵 협정을 둘러싼 새로운 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이럴 이유가 없다”고 이란의 손을 들어줬다. 엘리 제란마예 유럽외교위원회(ECFR) 이란 전문가는 이번 조치가 “고려할만한 리스크를 가진 새로운 단계”로 상황을 이끌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란이 미국과 유럽의 압박 전술에 대응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까지 탈퇴하고 핵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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