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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개혁추진단’ 발족…검찰개혁 법안 후속 조치

검찰, ‘검찰개혁추진단’ 발족…검찰개혁 법안 후속 조치

기사승인 2020. 01. 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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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안의 후속 실무 작업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

15일 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추진단 단장을 맡기로 했으며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대검은 정기인사 직후 신속히 실무팀 인선을 완료해 법무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개정 법률에 따른 새로운 업무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 방식 및 수사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 △외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한다.

대검 관계자는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서 ‘인권보호’라는 헌법가치가 철저히 지켜지고,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검찰개혁추진단과 검찰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쳐 능동적·적극적인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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