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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인권위 공문, 실무자 착오로 추가 발송돼 폐기 요청“

청와대 “조국 인권위 공문, 실무자 착오로 추가 발송돼 폐기 요청“

기사승인 2020. 01. 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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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민청원 관련 공문을 반송한 것에 대해, 청와대 실무자의 착오로 공문이 추가로 발송됐고 이를 나중에 폐기한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저희가 공문을 인권위에 보냈고 8일 인권위로부터 답변을 받아 청원 답변을 작성했다”며 “하지만 9일 별도로 작성해뒀던 공문이 (추가로) 잘못 송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문이 잘못 간 사실을 파악하고 당일인 9일 인권위에 전화로 해당 공문을 폐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며 “인권위는 13일 정식으로 폐기 요청 공문을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송부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7일 인권위에 보낸 공문 자체가 반송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실수로 추가발송된 공문에 대해 청와대는 ‘폐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반송’이라고 표현하면서 혼선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으니 국가인권위가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가 다음날인 14일 이 청원과 관련한 문서를 청와대에 ‘반송’ 조치했다고 밝히면서, 청와대가 인권위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공문 자체를 회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협조 공문이든 이첩 공문이든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비판할 사람들은 비판할 입장이 따로 있고, 저희는 저희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에 22만 6434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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