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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개정 산안법 시행…‘위험의 외주화’ 사라질까

내일부터 개정 산안법 시행…‘위험의 외주화’ 사라질까

기사승인 2020. 01. 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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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산안법이 처벌 위주"…노동계 "유해·위험한 작업 도급 금지 없어"
10대 건설사 대표들 만난 이재갑 장관<YONHAP NO-2488>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대 건설사CEO 및 건설협회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법(산안법)이 16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16일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 근로자를 보호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방안이 개정 산안법에 담겼다. 우선 사업주의 책임 범위가 기존 22개 위험 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됐다.

또 수은과 납 등을 이용한 위험한 가공 작업은 원칙으로 원칙적으로 사내 도급이 금지된다.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는 산재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전날 이재갑 노동부 장관과 만난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개정 산안법이 처벌 위주로 구성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근로자의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금지하고 있지 않았다”며 “정작 또 다른 김용균은 구하지 못하는 법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다수의 프랜차이즈 노동자들이 가맹점 200개 이하에서 일하고 있는데 반해 법은 가맹점 수 200개 이상의 가맹본부에만 산재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애초 법에서 말하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개정법의 도급 금지 범위가 좁고, 전면 작업 중지 요건도 까다롭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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