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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동물 보유세·부담금 검토…동물학대 처벌도 강화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부담금 검토…동물학대 처벌도 강화

기사승인 2020. 01. 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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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매해 유기되는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거둬들인 세금 및 부담금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직접적인 상해나 신체적 고통이 확인돼야 동물을 격리할 수 있다.

아울러 고양이 등록 시범 사법도 확대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했다"라며 "동물 학대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고,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 동물, 사역 동물, 실험동물 등까지 관심 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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