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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시행 …하청 근로자 등 보호 강화

대전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시행 …하청 근로자 등 보호 강화

기사승인 2020. 01. 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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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투데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원청 및 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이 강화되고, 하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등)에 대한 보호가 확대된다고 1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협착사고로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을 위해 전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의보호대상을 확대해 직접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보험설계사·건설기계운전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택배원·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휴게시설 구비, 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이행해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업주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 및 보호구 확인,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고지 등 조치를 이행해야한다.

또,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주체가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건설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설공사 발주자(공사금액 50억원 이상)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등 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 수 200개 이상)는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가맹점에 설비·기계·원자재·상품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원청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책임도 강화됐다. 기존 법은 원청이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장소를 원청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에만 국한했으나, 앞으로 원청 사업장 내 전체 장소는 물론, 원청 사업장 밖이라도 원청에서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써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까지로 확대됐다.

또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 수준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유해·위험작업 도급금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가 대폭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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