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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일 편향교육’ 주장한 인헌고 학생 징계 집행정지

법원, ‘반일 편향교육’ 주장한 인헌고 학생 징계 집행정지

기사승인 2020. 01. 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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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23일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앞에서 열린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들의 기자회견에 많은 보수단체 회원 및 보수 유튜버들이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과 행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서울 인헌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학교가 내린 징계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7일 인헌고 학생 최인호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처분효력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와 소명자료에 의하면 인헌고 측이 신청인에 대해 내린 서면사과·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최군은 인헌고 교내 마라톤대회 대회 당시 학생들이 반일 구호를 외친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지난해 10월 SNS에 올렸다. 그러면서 최군을 비롯한 학생들은 인헌고의 일부 교사들이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인헌고 측은 “영상 속 학생들의 요청에도 영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쳐 최군에게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처분을 했다.

최군은 학교 측의 처분이 보복성 징계라며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최군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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