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함께 수제 초콜릿을 만들어 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포함해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총 18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조리실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 등 온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또 국내 제조 및 수입 초콜릿, 사탕 제품 등을 수거·검사하여 타르색소 적정 사용여부 및 세균수 등 안전성을 확인하고,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