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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설 연휴 경영난 겪는 중기에 12조8천억 금융지원

금융위, 설 연휴 경영난 겪는 중기에 12조8천억 금융지원

기사승인 2020. 01. 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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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 9조3000억원·보증 3조5000억원
대출 만기 및 예·연금 지급 시기 조정
탄력·이동점포 47곳 운영
비씨카드·국민은행, 설 연휴 일부 금융거래 중단
금융위원회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12조8000억원에 이르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35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또 설 연휴기간(24일~27일)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출 만기가 도래해도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중 지급되는 예금과 연금은 연휴 전날 조기 지급한다. 또 긴급한 금융거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이동 및 탄력점포를 운용하고, 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대금을 당겨 지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9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 필요 자금에 대응할 수 있도록 3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유망창업기업 프로그램과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해당 기업은 보증료와 보증비율을 우대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긴급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해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가맹점 카드 결제대금은 적게는 하루에서 많게는 5일까지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또 설 연휴 중 만기가 되는 대출은 연휴 직후인 28일로 자동 연장되는데, 대출 상환 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휴 이전에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인 2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일부는 조기상환이 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사에 확인해야 한다. 연휴 기간 지급 예정인 예금과 연금은 가급적 23일로 당겨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되는 모든 소비자는 23일에 연금을 지급한다. 연휴 중 만기가 오는 예금은 28일에 연휴기간 이자까지 포함해 지급하는데, 금융사와 협의해 23일에 미리 받을 수도 있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은 28일에 빠져나가고, 주식 매매금도 연휴 기간이 지급일인 경우 28일로 연기해 지급한다.

아울러 긴급하게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이동 및 탄력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4개 은행 이동점포를,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는 33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가 휴무내용과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사이버공경에 대해 보안 관제를 강화하고 금융사와 이상 징후 정보를 공유해 적기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휴기간 중 비씨카드와 국민은행에서 일부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비씨카드는 차세대 전산시스템 교체로 24일 0시부터 27일 오후 11시까지 일부 금융서비스를 중단한다. 국민은행은 전산장비 이전에 따라 24일 오전 3시부터 7시까지 바이오인증과 인터넷상담, 비대면 본인확인, 무인공과금 수납업무 등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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