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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동업자에 ‘계약 일방해지 통보’…法 “6400만원 지급하라”

[단독]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동업자에 ‘계약 일방해지 통보’…法 “6400만원 지급하라”

기사승인 2020. 01.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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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유소년 축구교실 '동업계약' 뒤 두 달 만에 계약 일방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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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손모씨가 자신의 이름을 건 유소년 축구교실을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해 돈을 돌려주게 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최근 황모씨가 손씨와 투자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동업지분의 계산 및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총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세 사람은 2016년 11월 부산에서 유소년 축구교실을 개원한 뒤, 이듬해 2월 축구교실 지분의 40%는 손씨에게, 나머지 두 사람은 각각 30%의 지분을 갖는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2017년 4월 손씨와 정씨는 황씨에게 동업약정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세 사람의 관계는 틀어졌고 황씨는 같은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황씨는 “손씨와 정씨가 일방적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했다”며 탈퇴 당시 총 동업 재산 가액 중 자신의 지분 30%에 상당하는 1억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씨와 정씨는 “동업계약은 정씨가 모든 자금을 내고, 손씨의 유명세와 축구기술을 제공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분배할 조합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황씨는 차량운행 및 관리, 시설관리에 대한 노동력을 출자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증거에 의하면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은 황씨가 탈퇴할 당시 동업재산의 평가액을 1억6000만원~1억8000만원 상당으로 보고 평균인 1억7000만원으로 계산, 차량 할부금 2700여만원을 제외한 4300여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앞서 1심에서 인정한 1억7000만원에 축구교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을 더한 2억1000여만원을 동업재산 평가액으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억1000여만원에서 차량 할부금 2700여만원을 제외한 6400여만원이 황씨가 돌려받아야 할 돈이라고 봤다.

손씨와 정씨는 정씨가 대출받아 투자한 3억4000만원을 조합채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돈은 정씨가 동업계약에 따라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돈일 뿐이므로 이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씨가 부담한 자신의 대출채무가 조합의 채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손씨는 2002년 수원 삼성 블루윙즈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뒤 전남 드래곤즈, 성남 일화 천마(현 성남 FC), 인천 유나이티드 등에서 170경기 이상 뛰었으며 2007년에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국가대표로 선발돼 주전으로 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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