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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증권사 손실부담 관건…신한금투·KB證·한투證 ‘난감’

‘라임 사태’ 증권사 손실부담 관건…신한금투·KB證·한투證 ‘난감’

기사승인 2020. 01.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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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과 TRS계약
최소 4000억원대 대출 제공
펀드 회계 실사 내달 공개
선순위로 자금 회수 가능해도
개인투자자 손실도 무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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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사태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3개사는 라임자산운용과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고 증거금을 담보로 펀드에 대출을 해준 동시에 개인 고객에게 펀드도 판매했다. 펀드 청산 후 자금을 회수해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느냐, 고객의 피해를 줄이느냐 딜레마에 빠졌다.

통상적으로 TRS 계약은 펀드 자산을 처분할 경우 이들 증권사가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하고 일반 펀드투자자들은 후순위가 된다. 그러므로 개인투자자는 한푼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고 증권사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채권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다. 라임 측은 다음 달 실사 결과가 나오면 펀드 기준가를 산정해 투자자들에게 고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손실분담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한국금융투자 등은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고 최소 4000억원대 레버리지(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이 밝힌 환매 연기 펀드수(자펀드 기준)는 총 173개, 설정 금액은 1조6679억원이다.

TRS는 투자 자산을 담보로 증권사가 돈을 대출해주는 계약으로, 주식담보대출과 비슷한 거래 방식이다. 운용사는 담보비율에 따라 적은 돈으로 레버리지(대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보비율이 50%면 50억원을 담보로 100억원어치 자산을 매입할 수 있다.

문제는 펀드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다. 펀드를 청산하면 남은 자산을 팔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데, TRS 계약으로 유동성(대출)을 공급한 증권사는 펀드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 신용거래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 회계상 손실로 반영해 부실 자산을 털어내는 상각 비율에 따라 일반 펀드 투자자들이 손에 쥐는 돈은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이들 3개 증권사는 개인고객에게 라임자산운용 펀드도 판매했다.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1249억원(계좌수 301개)을 팔았고, KB증권은 284억원(104개), 한국투자증권은 112억원(43개) 규모로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대신증권(692억원·362개), 신영증권(646억원·229개), 메리츠종금증권(669억원·160개), 삼성증권(311억원·90개), NH투자증권(138억원·32개), 한국투자증권(112억원·43개), 미래에셋대우(67억원·23개), 유안타증권(28억원·21개), 한화투자증권(12억원·4개) 등도 판매했다.

증권사들은 라임운용 펀드의 회계실사 결과를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라임운용은 2월 중순쯤 회계실사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고, 지난 1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회계실사 결과가 나오면 향후 대책을 일괄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라임운용은 16개 판매회사, 3개 TRS 증권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해당사에 지난 16일 양해각서(MOU) 공문을 보낸 상태다.

그러나 증권·은행 등 판매사 측은 사실상 피해자 배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펀드 실사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과 투자자 사이의 분쟁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라임운용과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전을 예고했고, 16개 판매사 공동대응단은 라임운용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해각서 비밀유지약정이 돼 있고, 현재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한 회계실사 결과가 나와봐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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