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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득기준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포항시, 소득기준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기사승인 2020. 01. 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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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사 전경
포항시청.
경북 포항시가 올해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전액,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50%의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20일 포항시에 따르면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신청서, 양육공백 입증서류, 통장 사본을 지참해서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3월부터 주말·야간 등에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하고 예상 대기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시스템을 개편한다.

또 서비스 신청창구를 웹페이지에서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해 이용자가 보다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확인·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달 말까지 기존 이용자들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부지원 유형 결정을 위한 소득 재판정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윤은하 시 여성출산보육과장은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로 이용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 출생 해소로 육아 공백 없는 아이 키우기 좋은 포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연간 4072가정에 250여명의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에는 213억원의 아이 돌봄 예산을 증액해 양육부담 경감 및 저 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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