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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금품 갈취’ 가상화폐거래소, 또 특수강도 혐의로 피소

‘직원 폭행·금품 갈취’ 가상화폐거래소, 또 특수강도 혐의로 피소

기사승인 2020. 01. 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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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거래소 통해 가상화폐 수익 냈다는 이유로 폭행 저질러
강남서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아시아투데이DB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소유주와 임직원들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실소유주는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A사의 전직 직원들이 실소유주 등 임원진을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의 실소유주인 B씨는 지난해 1월 술병으로 한 직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는 등 폭력을 가하고, 다른 임원진을 시켜 또다시 폭행하게 한 뒤 9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른 직원 2명에게서도 3억8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이들이 자사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사고팔아 수익을 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수익금을 벌어들인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의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B씨는 다른 전·현직 직원들을 회사로 불러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이미 한 차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일부 고소인들은 “A사 측으로부터 협박·회유 등 압박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가상화폐를 내부에서 사고파는 ‘자전거래’ 수법으로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A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인 뒤 임직원 4명을 사전자기록 위작·행사 기소의견으로, 1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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