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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중앙회·고용부, 中企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중기부·중기중앙회·고용부, 中企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 구성

기사승인 2020. 01.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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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준비 애로기업 일대일 밀착지원,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힘을 모은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업무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만들어진다. 본부는 위 3개 기관의 국장급을 공동단장으로 구성되며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지방도 2월 초까지 8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업무협의체에서는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이 부여(1년)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계도기간 동안 주 52시간제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각 기관 지방조직(지방청·지역본부)은 현장에서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1차 상담은 물론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등 정부의 다양한 제도들을 지원한다. 근무체계 개편 등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권역 내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해 일대일 무료상담(교대제 개편·유연근로제도 활용 등 근무체계 개편 지원)을 지원한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와 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본부 협의체에 보고(월 단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한다.

우선 지난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중기청별 ‘중소기업 시책설명회’에 노동부 지방관서가 함께 참여해 주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설명하고, 향후 각 기관이 주최하는 기업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한다.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 대표자, 임원급,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 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도 신설한다.

노동시간 단축 애로 해소와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앞으로 ‘적정 시간을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과 공동 캠페인 개최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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