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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연휴 민자도로 무료통행 시행

경남도, 설 연휴 민자도로 무료통행 시행

기사승인 2020. 01. 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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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간 도로 3곳 대상
경남도가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무료통행 정책에 맞춰 지난해 명절 연휴에 이어 올해 설 연휴 동안에도 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에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무료 통행을 시행하는 민자도로는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간 도로’ 등 3개 민자도로다.

통행료 무료 시간은 설 전날인 24일 새벽 0시부터 설 다음날인 26일 밤 12시까지 3일간으로 이 시간에 진입했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설 연휴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는 차량은 연휴 3일 동안 마창대교 16만대, 거가대로 14만대, 창원~부산간 도로 16만대로 총 46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무료 통행료는 총 13억원 정도로 도비로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설 명절 3일간 귀성차량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실시해 설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도내 방문객을 늘림으로써 지역경제에 많은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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