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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기타소득’ 간주…20% 세율 적용 검토

정부, 가상화폐 ‘기타소득’ 간주…20% 세율 적용 검토

기사승인 2020. 01. 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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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재부 담당조직에 소득세제과가 추가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소득세제과가 담당조직에 추가되면서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졌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한다.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타소득에도 영업권·서화·골동품 등의 일부 자산 양도 소득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우발적·불규칙적 소득이나 불로소득 등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기재부가 만약 소득세제과 주도로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그만큼 가상화폐의 자산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징세의 행정적 편의 측면에서 기타소득이 유리하다. 가상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하지만 기타소득세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60% 등)만 뺀 뒤 과세하면 된다.

다만 내국인의 가상화폐에까지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취득가·기준가 산정 문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자 자격 논란 등이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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